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이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2020. 6. 18. 피고에게 ‘C 일자 09:00부터 21:00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위치한 E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10 명이 집회 행진을 하고자 한다’ 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신고를 하였다.
집회 명칭: F 개최장소: E 앞 개최목적: 태극기 집회를 통하여 애국심 고취 참가 예정단체: B, G, H, I, J, K, L 외 40개 단체 참가 예정인원: 약 10명 시위 방법: 구호 제창, 연사 발언, 문화행사 등 참고 사항( 준비물): 확성기, 북, 피켓, 현수막 등
나. 피고는 2020. 6. 19.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 코로나 19’ 로 약칭) 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고시로 이 사건 집회 장소를 포함한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제 5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 이하 ‘ 이 사건 처분’ )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20 아 609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16. 기각되었다.
라.
한편, 서울 특별시장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1. 법률 제 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 ‘① 서울 역 광장에서 서울 광장, 청계 광장, 광화문 광장,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② 신문로 및 주변 인도, ③ 종로 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④ 광화 문 광장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의 도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