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9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E,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9.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5. 27.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3일안에 재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일간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