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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6 2015가단162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534,032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부터 2015. 4. 21.까지 연 6%, 2015....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소장의 청구원인에는 2011. 1. 26.부터 2012. 7. 30.까지의 운송대금으로 되어 있으나, 2011. 1.부터 2012. 6.까지 일을 하면서 받지 못한 금액이 청구취지 금액이라는 갑1의 기재, 운송대금은 월 마감을 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 청구취지상 지연손해금을 2012. 7. 31.부터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에게 81,775,768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그 중 63,241,736원을 피고가 지급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운송대금 18,534,03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의 익월 말일 다음날인 2012. 8. 1.부터 이 소장 송달일인 2015. 4.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전인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운송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구미시 D 창고용지 2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2. 2. 22., 그 사업장 주소지가 자신과 같고 그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기되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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