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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3:5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친구인 D을 풀어 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귀가를 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야, 십 할 놈 아, 왜 친구를 풀어 주지 않고 나를 지구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상의 근무 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지구대 근무 일지( 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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