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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5:25 경 서울시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황색 중앙선 위에 설치된 휀스 을 넘어 무단 횡단하여 E 파출소 경찰관 순경 F로부터 교통 스티커를 발부 받자 경찰관에게 “ 씨 발, 뭐 이런 걸로 끊냐

새끼들 아.” 고 욕을 하며 경찰관의 근무 복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E 파출소 근무 일지

1. 현장 녹음 CD의 음성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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