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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38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①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14세의 어린 나이에 성적 호기심으로 피해자와 처음 간음을 시도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합의 또는 양해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성매매나 일탈적인 성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고, 강간통념척도에서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조사되었던 점, ⑤ 피고인의 경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중간 영역에 가깝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서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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