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710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2016. 2. 16.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았고, 2016. 3. 1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안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은 약 15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한꺼번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