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사증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B’)에게 40만 루피(한화 약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도매업 및 무역업을 경영하는 E에게 중고핸드폰 등 구매를 위한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여 E으로부터 초청장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5. 8.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초청장 및 사증발급신청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파키스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상용(C-3-4)’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증발급신청서와 초청장 등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8. 25.경 위 영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카라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함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