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 22:00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음주수치(0.170%)가 매우 높고, 이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