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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28 2016고단28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015. 3. 2.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정형외과의 4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16:25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 E(여, 71세)를 진료하다가, 양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통증조절을 위하여 무릎인공관절 삽입수술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D병원에 입원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사진 등 검사를 실시하여, 2015. 4. 30.경 ‘동빈맥(洞頻脈)’, ‘아래쪽 경색’, ‘비정상 ECG(Electrocardiogram, 심전도)’라는 심전도 검사결과를 받게 되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고령이었고, 과거 하벽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심장과 연결되는 우관상동맥과 좌선행지는 완전히 막혀 있었고, 좌선하행지 기시부는 50% 정도 좁아져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는 수술의 경우 다량의 출혈을 동반하고,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정형외과적 수술이어서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는 동위원소 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하여 정확한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장내과 전문의와 협진하여 피해자 심장의 이상 여부, 수술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피해자의 심장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먼저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 다음, 피해자의 심장질환 발생 위험성이 낮아진 이후에 무릎인공관절 삽입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수술 전후 환자의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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