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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09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00. 4. 1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 B은 2009. 10. 2. 18:00경 대구시 수성구 E건물 101동 906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수 차례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후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우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24.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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