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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 2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589에 있는 연수고가 앞길까지 B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사건 적발까지 1년 사이에 3회),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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