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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13 2018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 14. 20: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4800번 길에 있는 켄싱 턴 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송 암리에 있는 백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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