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20.부터 2009. 11. 21.까지 피고로부터 소나무 1,500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10,4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수당시 이 사건 소나무를 황금소나무로 알고 매수하였지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황금소나무의 구체적인 품종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소나무는 황금소나무의 특징이 발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황금소나무가 아닌 일반소나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0,480,000원,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합계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93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소나무가 황금소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황금소나무로 인식한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소나무가 황금소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2017. 12. 5.자 및 2017. 12. 7.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C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