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3.20.선고 2013다204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13다20496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나65852 판결

판결선고

2015. 3.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

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한 사실, 즉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 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① F가 2009. 10. 13.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 7. 2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소장에 원고들이 E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F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영수증이 서증으로 첨부된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E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일반집행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 사는 추정된다고 인정하면서도, (2) 원고들이 위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들이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로써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3)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7호증의 4(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E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4) 이 사건 소는 2009. 10. 13.경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E는 2005. 6. 22, F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원고 A는 철근 및 콘크리트 비계공사를, 원고 B은 형틀 목공공사를, 원고 C는 부대토목옹벽공사를 E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5. 7. 15.경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E는 2005. 8. 22. F와 사이의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 제하였다.

원고 A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43054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8. 위 법원에서 8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 B은 E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1135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16. 그 항소심에서 "E가 위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C는 2005. 6.경 E와 사이에 "E가 40,710,410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E의 F에 대한 같은 금액의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예약 완결일은 2006. 9. 30.로 하되 예약완결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정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예약증거금 7,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5,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4.자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E는 F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및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거쳐, 2009. 9. 1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고, 이와 함께 같은 날 2009. 7. 2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F는 2009. 10. 13. E와 피고를 상대로 "F가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E의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966,461,959원을 대위변제하여 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09. 7. 25. 채무초과 상태에서 E가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는 주장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2360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등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전 소송에서 F는 위 하도급대금을 대위변제하였음에 관한 서증으로, F로부터 원고 A는 2009. 6. 30. 120,000,000원을, 원고 B은 2009. 7.경 61,500,000원을, 원고 C는 40,700,400원을 각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각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영수증들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로서, 위 영수증들에 불구하고 이 사건 전 소송에서 위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F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배척되었다. 한편 F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영수증들이 허위로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변호사가 E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F가 하청공사업자에게 대신 갚아야 담보목적으로 넘어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면 이 사건 토지를 팔아 원고들에게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여, 원고들로부터 영수증들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E의 재무제표상 ① 2006.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296,214,202원, 부채총계는 542,776,618원이고, 2006년도 당기순손실은 402,368,656원이며, ② 2007.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292,565,958원, 부채총계는 603,672,912원이고, 2007년도 당기순손실은 64,544,538원이며, 2007년도 차기이월 미처리 결손금은 913,762,954원에 이르고 있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E는 2007. 3.경 폐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폐업 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09. 7. 25.경 E의 재무상태는 2007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전 소송에서 F가 대위변제를 주장하였던 E의 하도급대금 채무 액수만으로도 966,461,959원에 이른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4년 전에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E는 이미 2007년도에 폐업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영수증들을 작성한 2009. 10. 무렵에는 E가 더 이상 원고들을 비롯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재산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뿐 아니라 원고 A와 B의 경우에는 집행권원까지 갖추고 있어 E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동안 E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고, 또한 위 영수증들을 허위로 작성하면서까지 F가 제기한 이 사건 전 소송에 협조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E에 실질적 자산 가치가 있는 자산이 별로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로서도 위 영수증들 작성 무렵이나 그 직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E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F로 하여금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하여 그 처분 대금으로 원고들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허위의 위 영수증들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도 위 영수증들 작성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본등기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졌고, 더욱이 F가 제기한 이 사건 전 소송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임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영수증들을 작성하여 F의 이 사건 전 소송에 협조하는 원고들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특히 원고 A와 B의 경우에는 E를 상대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만약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바로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그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지 못하고 허위의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F의 이 사건 전 소송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E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보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E가 실질적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이 사건 매매계약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인 E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 2009. 10. 13. 이 사건 전 소송이 제기될 무렵에 E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원고들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E의 사해행위 사실, 즉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2009. 10. 13.경에 원고들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난 후인 2011. 9. 2.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사해행위 및 사해의 의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