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00 경 평택시 평택로에 있는 평 택 역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3 세) 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빨리 들어가라’ 고 권유 하다 피해 자로부터 뺨을 2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33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 03:5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17,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F’ 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 하였고, 위 E이 택시 문을 잡고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며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위 ‘F’ 로 다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H의 왼쪽 정강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8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