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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5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합계 약 80만 원 정도의 소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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