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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46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 기재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5,8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밑에서 2행 ‘69,755,000원’을 ‘58,262,055’원으로, 증거의 요지란 1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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