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1 2018고단2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2017. 12. 28. 18:05 경 피해자 C( 남, 39세) 로 하여금 위 SM5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 중국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SM5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리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