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8 2015가단94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에게 총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형인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2. 1. 17. 200만 원, 같은 해

4. 17. 600만 원, 같은 해

4. 25. 200만 원, 같은 해

5. 16. 500만 원, 같은 해

5. 25. 500만 원, 같은 해

6. 16. 100만 원, 같은 해

7. 25. 4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같은 해

6. 20. 200만 원, 같은 해

7. 6. 300만 원, 같은 해

7. 23. 400만 원, 같은 해

9. 10. 100만 원, 같은 해

9. 18. 300만 원, 같은 해 11. 16. 2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