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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2 2019고정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8. 7. 20.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2018. 8. 28.부터 2018. 8. 30.까지 육군 제66사단 187연대 포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모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배송상황,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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