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6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5.부터 같은 달 7.까지 52사단 213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위 훈련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