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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83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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