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CJ와 CK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2019고단1479 공소사실 제1, 2항의 죄명을 ‘절도’에서 ‘사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기재 ‘절취’를 ‘편취’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