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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송악 4 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신 4 거리 쪽에서 온양 온천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타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H(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I(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J( 여, 4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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