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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4 2018가단11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00,000원 및 그 중 57,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터, 2,9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 21.자 대여금 13,000,000원 2014. 1. 27.자 대여금 2,000,000원 2014. 2. 6.자 대여금 2,000,000원 2014. 4. 1.자 대여금 7,600,000원 2015년 3월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6,200,000원 2015. 4. 2.자 대여금 3,000,000원 2015. 4. 25.자 대여금 3,000,000원 2015. 5. 3.자 대여금 3,000,000원 2015. 5. 6.자 대여금 2,000,000원 2015. 5. 19.자 대여금 3,000,000원 2015. 5. 29.자 대여금 500,000원 2016. 2. 18.자 대여금 15,000,00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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