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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3479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들 순번에 기재된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G, H, I, J, 망 K의 상속인 L ㆍ M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피고 A, B, D,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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