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8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극심한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간 6건의 공무집행 방해, 5건의 업무 방해, 3건의 폭행, 2건의 재물 손괴 등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