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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2가단217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이 2010. 5. 6. 작성한 2010년 증서 제484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E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2) E는 2010. 2. 16.경 원고 A를 E의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험계약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집사용인으로 위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E는 2010. 5. 6.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에 촉탁하여 2010년 증서 제4841호로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 A를 주채무자, 원고 A의 동생인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 A는 2010. 5. 6. 현재 피고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E 서울지사 설치 및 운영현황 1) E는 2010. 6. 11.경 서울지사를 설치하고 원고 A를 지사장으로 임명하였는데, E 서울지사는 지사장 외에 원고 B의 동생인 원고 A 등 총 15명의 모집사용인을 두고 있었다. 2) E는 2010. 2. 25.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서울지사 소속 모집사용인들과 개별적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사용인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면 E가 내부 보험영업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1년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을 조건으로 1년간의 수수료를 일시에 미리 지급하되, 만약 보험계약의 실효, 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중도에 입금되지 않거나 이미 입금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자 등에게 반환될 경우, 모집사용인은 미리 지급 받은 수수료 중 미납입 또는 반환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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