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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3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호불상의 선술집 앞에서부터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향 동호대교 남단 진출로 지점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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