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10. 주식회사 한일텍스타일(이하 ‘한일텍스타일’이라 한다)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2007. 7. 24. 한일텍스타일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을 하였고, B, C, D은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게 될 대출원리금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2009. 1. 5. 한일텍스타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9. 4. 14. 한국외환은행에게 226,523,289원을, 2009. 5. 15. 중소기업은행에게 962,099,23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한일텍스타일,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62942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1. 1. 11. “한일텍스타일,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821,619원과 그 중 1,760,468원에 대하여는 2009. 4. 14.부터, 962,099,230원에 대하여는 2009. 5. 15.부터 각 2010. 11.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9. 11. 9.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G 109동 2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50,755,990원에 경락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으면서 사위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B을 대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