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처가 임신중이어서 부부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13:2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인 D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21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핸들을 잡고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쳐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공연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