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체어맨 리무진 D 1대(증 제1호), E 번호판 1개(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45 피고인은 2008. 5.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13. 3. 11. 02:05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G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K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K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6매, 5,000원 권 9매를 건네받은 후, K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고, F은 위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다가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 G을 태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문화상품권 15매(총 가액 105,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2. 8. 20. 23:15경 평택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19세)에게 시가 994,600원 상당의 담배 37보루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문신을 보이고, F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큰 덩치를 과시하며 험악한 인상을 짓는 등 만일 더 이상 담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배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9. 3. 04:48경 충남 청양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