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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6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다만 고지명령은 원심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한함)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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