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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6973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중 “2013전노72”를 “2013전노97”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착기간 내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중 “2013전노72”는 “2013전노9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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