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중요장면 캡처 사진),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범행에 대하여 2013. 12. 4.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