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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단3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21:10 경 김포시 장 차로 ' 애니 카 카센터' 앞 도로부터 김포시 장 차로 13 고촌 읍사무소 공사현장 앞 교차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마트에 브리 데이 방면에서 고촌 중앙 교회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 및 약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진단서

1.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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