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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중구 C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하고 있어 그 작업에 투입될 경비가 필요한데, 작업이 마무리되면 당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E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45,510,000원(1,000,000원 상당 상품권 포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D, ATM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F가 A 계좌로 송금한 현황,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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