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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44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제한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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