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정7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14:2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우 1차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 선경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미보험차량 운행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는 과다해 보이므로, 이를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