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1:32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신가병원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