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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1:32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에 있는 신가병원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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