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2노40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와 일을 같이 한 적도 있고, 특히 공사대금과 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법인통장을 관리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D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것이고, 단순히 D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K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모 J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한 위 어음과 관련하여 K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I, K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모 J가 2,000만 원을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전남 진도 F에 있는 부표를 만드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매매를 위임받은 I이 아닌 K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공장의 매매를 계약할 당시 D의 자금을 관리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도 H에게 속은 관계로 이 사건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의 매매계약금이 2,000만 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H, L, I, K의 각 원심 법정진술, 증제3호증, 증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한 I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실제 건축주인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매도 위임을 받았고, M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할 사람으로 피해자의 모 J를 소개받은 사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