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와 일을 같이 한 적도 있고, 특히 공사대금과 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법인통장을 관리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D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것이고, 단순히 D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K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모 J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한 위 어음과 관련하여 K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I, K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모 J가 2,000만 원을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전남 진도 F에 있는 부표를 만드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매매를 위임받은 I이 아닌 K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공장의 매매를 계약할 당시 D의 자금을 관리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도 H에게 속은 관계로 이 사건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장의 매매계약금이 2,000만 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H, L, I, K의 각 원심 법정진술, 증제3호증, 증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한 I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실제 건축주인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매도 위임을 받았고, M을 통해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할 사람으로 피해자의 모 J를 소개받은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