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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선사유적네거리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선사유적네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E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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