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선사유적네거리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선사유적네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E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