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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51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 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능성 보정속옷의 지사를 내는데 원래 4,500만 원이 들지만 지금 지사를 내면 2,5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 원고의 권유로 원고와 사이에 지사를 내기로 하면서 필요한 금원을 2,500만 원으로 정하고, 2012. 2. 초순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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