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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8다260749
분담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협약서 제2조 나.

항에서 ‘도급금액 대비 112%를 초과하는 잔여 원가금액은 공동 도급 등 손실보전 방법 합의를 전제로 원가청구 하되, 피고는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체하도록 한다.’라고 약정한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초과 원가분담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단지 손실보전 방법에 대한 합의 시한까지 그 변제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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