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변호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아산시 E에 있는 F 지하 1 층 G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 공동사업계약’ 을 체결하고, 2018. 7. 16. 경부터 위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경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 해지자 피해자에게 “ 미용실의 물건들을 빼서 원상회복을 시켜야 임대차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미용실 내 물건들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여 미용실 내 동업재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초순경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합계 약 23,127,400원 상당의 미용용품, 미용 가구 등을 미용실 직원 H에게 급여 정산 명목으로 건네주거나 불상의 고물 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 유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 피해 산정 내역 중 초도 물품, 샴푸와 크리닉 및 일반 ㆍ 열 펌 용액의 금액이 맞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부분) D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산정금액 내역서, 미용실 기자재 시중 가격 인증서, 공동사업 계약서, 사업자본 출자 확인서,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