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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9구단35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나이지리아의 이히테 부족 출신으로서, 이히테 부족의 3개 자치 공동체 중 하나인 B 자치 공동체(이하 ‘이 사건 공동체’라 한다) 소속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었던 원고의 부친이 2017.경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공동체의 원로들은 원고에게 부친의 왕위를 승계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러자 이 사건 공동체의 원로들은 원고에게 만일 부친의 왕위를 승계하지 않으면 원고가 희생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나이지리아를 떠나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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