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은 제외)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9.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9행부터 아래에서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건물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편입시키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나 승인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은 2014. 7. 2.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편입될 당시 이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전 이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개축비용을 발생시키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 전 이미 변경된 용도로 사용하기 충분한 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쪽 1행의 “원고가”부터 2행의 “마쳐진 것이며,”까지를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