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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누6842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① 원고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인가에는 도로로서의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폐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와 공원의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앞서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고 이후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와 공원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양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은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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