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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47035
관리규약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어 2003. 2. 28.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813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48실, 판매시설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위 건물 중 오피스텔 E호의 임차인이다.

피고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다. 피고는 2003. 2. 28.경 이 사건 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 입주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여 하나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위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활동하여 오다가, 2019. 3. 28. 별지 「관리규약 개정(안) 신구 대비표」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의결하고, 2019. 5. 27.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 수 동의 시까지 관리규약 개정결의를 진행할 것을 공고한 후 2019. 6. 1.부터 2019. 6. 19.까지 개별 입주자들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리규약 개정결의를 진행하여 2019. 6. 19.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813세대 가운데 435세대(53.50%)의 동의를 받아 2019. 7. 10.자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으로 개정되기 전의 관리규약을 ‘개정 전 관리규약’이라 한다). 라.

피고 대표자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이 사건 관리규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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